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서울아산병원
공동 특허전담사무소 지정 공고
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전담 변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 아이디어를 양질의 특허로 발전시키고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, 특허 관련 업무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특허사무소 및 변리사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 |
- 아 래 -
Ⅰ. 선정목적
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서울아산병원 소유 기술의 권리화(발명컨설팅-선행기술조사-출원-등록-유지) 및 성과확산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담 특허사무소 지정
Ⅱ. 전담 특허사무소 공고
1. 지원요건
가. 변리사법 제6조의 2에 의한 사무소로 변리사 수 3인 이상 기관 또는 제6조의 3에 의한 법인
나. 변리사 경력 5년 이상의 전담 변리사
* 전담 변리사 : 울산대 산학협력단 및 서울아산병원(공동출원)의 특허업무를 전담할 사무소 내 지정 변리사
다. 대학 및 병원의 발명 특성을 이해하고 기술이전을 위한 노하우 및 업무역량을 갖춘 사무소
라. 기술조사 및 시장조사, 특허컨설팅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한 사무소
2. 선정분야 : 바이오, 제약 분야 0곳 / 의료기기 분야 0곳(중복지원 불가)
3. 선정 방법(평가 진행 후 선정기관 개별 통보)
가. 1차 서류평가
나. 2차 발표평가
다. 평가항목
[사무소 실적]
○ 지원분야 특허출원 실적
○ 기술이전/실시 실적
○ 타기관 전담사무소 수행 실적
[업무수행능력]
○ 전담사무소로서의 업무추진 계획
○ 지원분야 변리사의 전문성
○ 프로세스 이해도
○ 사업화 관련 업무 수행 경험
[차별성]
○ 타 사무소와의 차별성
○ 추진의지
※ 상세내역 첨부파일 4, 5 참조(전담 특허사무소 평가표 및 평가항목)
4. 수행업무(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서울아산병원 단독 기술 포함)
가. 발명자 상담 및 교육
나. 발명 평가제도 참여
다.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업무(지식재산관리시스템 사용)
라. 선행기술조사 및 기술이전 업무, 사업성 평가, 사업기획 등의 포괄적 업무 협력
5. 계약기간 : 2년
6. 접수기간 및 접수처
가. 접수기간 : 2018. 11. 05.(월) ∼ 2018. 11. 16.(금) 15:00 까지
나. 제출방법 : 우편·택배 및 방문접수(마감일 15:00 도착분에 한함)
다. 제출서류
○ 사업제안서 원본 2부
○ USB(전자파일 내장) 2개
(사업제안서 및 지정분야 출원 및 심판실적 등의 엑셀파일 포함)
○ 의료보험 납부확인서(자격득실확인서) 2부(참여 직원에 한하여 제출)
○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(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부 포함)
○ 인감증명서 2부
○ 최근 3년간 재무제표 2부
○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2부
라. 문의처 :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지현 변리사 (jihyun81@ulsan.ac.kr, 02-3010-4195)
마. 서류접수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
서울아산병원 사업화지원실 김학석 주임 (noelseok@amc.seoul.kr, 02-3010-8562)
7. 선정 일정(대학 및 병원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)
가. 1차(서류평가) : 2018년 11월 16일~20일
나. 1차 결과발표 : 2018년 11월 28일(예정)
다. 2차(발표평가) : 2018년 12월 첫째주(예정)
라. 2차 결과발표 : 2018년 12월 12일(예정)
마. 협약체결 : 2018년 12월 셋째주(예정)
8. 기타 유의사항
가. 서류 제출 시 담당자의 명함을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나.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다.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전담 특허사무소 선정을 무효로 하고, 향후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서울아산병원 전담특허사무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.
라.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, 선정 결과는 대상 사무소에 개별 통보합니다.
마. 지식재산업무위임계약서 및 위임비용관련 소요 비용(수수료)은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서울아산병원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바. 발명자 상담 및 컨설팅은 발명자 근무지에 따라 서울(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및 서울아산병원), 울산(울산대학교 본교 및 울산대학교병원) 및 강릉 (강릉아산병원)에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.
사. 전담특허사무소에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서울아산병원 보유기술의 마케팅을 통한 기술이전 성사 시,기술료의 일부를 중개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.
붙임 1. 사업 제안서
2. 지정분야 출원실적
3.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
4. 특허전담사무소 평가표
5. 특허전담사무소 평가항목
2018. 11. 05.
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
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