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IC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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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이전절차

기술이전절차

기술이전을 통한 발명자 보상

기술이전을 통한 발명자 보상
구분 발명자 산학협력단 비고
기술료 수입금
(정액기술료)
2,000만원 이하 70% 30%
  • 부가세 별도,
  • 슬라이딩 스케일 방식 적용,
  • 단, 산업자문의 별도의 요율 적용
2,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5% 35%
1억원 초과 55% 4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