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는 연구비 횡령 및 유용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공동관리의 경우 사용용도 타당의 여부와 관계 없이 연구비 환수 등 관련 규정에 의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부과되고 있으며, 또한 지원기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연구비감사 방법을 강화(例 : 인건비 지급통장 내역을 직접 확인하여 공동관리계좌에 대한 이체 여부를 확인)하고 있으니 연구자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국가연구개발사업비
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규정
▷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[별표2]
※ 비 고
3. 외부인건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 해서는 안 된다. |
▷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[별표1]
※ 인건비의 경우,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인력계좌로 이체하여야 하고, 참여인력의 통장을 타인이 관리할 수 없음 |
인건비 공동관리 발생사유
▷개인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돌려받아 재분배, 연구실(LAB) 공동경 비, 개인용도 등으로사용
▷ 연구실(LAB) 공동경비 조성 사유
- 과제의 직접비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연구실(LAB) 운영경비 지출
- 학생연구원의 참여율을 매월 일정하게 관리하는 것의 어려움(과제별 연구기간의 상이 등 의 사유)
제도개선 추진내용
▷2011년 9월 교과부의 “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”에 따른 제도 개선 추진 중
- 연구실(LAB) 운영경비는 간접비의 집행항목으로 규정에 명시 추진 예정
- 인건비 풀링제 제도개선을 통한 학생연구원 인건비 운영의 현실화 추진
인건비 공동관리의 문제점 및 제재조치
▷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는 연구비 횡령 및 유용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공동관리의 경우 사용용도 타당의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비 환수 등 관련 규정에 의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부과되고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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