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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검증/감사사례정보
제목 | 대학 교원 연구과제 수행 부적정 사례 안내 : 가족 등을 연구과제에 참여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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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이규원 | 게시기간 | 2013-07-15 ~ 2015-02-28 |
등록일 | 2013-07-15 15:24:01 | 조회수 | 1,480 |
구분 | 기타감사결과 | 출처 | 교육부 |
감사원 감사 및 교육부 감사결과, 대학 교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우자,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직무회피 여부 검토 없이 연구과제에 참여시킨 사례가 있어 안내하오니 연구과제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 사 지 적 사 례 <사례 1> 「〇〇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」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, 자신의 가족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, 가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는 그 직무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등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, - 〇〇대학교는 교원 11명이 2008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자신의 연구과제에 배우자, 자녀 및 여동생 등 가족 11명을 직근 상급자 등과 상담 없이 연구보조원 등으로 참여시켜 연구수당 및 인건비 등으로 123,487천원을 지급 <사례 2> 「〇〇대학교 공무원 행동강령」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, 자신의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, 가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는 그 직무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는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상담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, - 〇〇대학교 체육교육과 부교수 〇〇〇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배우자를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그 직무 회피 여부 등을 상담 없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키고 연구수당 5,175천원을 지급
산 학 협 력 단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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